국민건강보험법
원본 조문
제56조 (분수조림계약에 의한 산림소득의 총수입금액)
①분수조림계약의 당사자가 당해 계약의 목적이 된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에 의한 수입금액을 당해 계약에 의한 분수율에 따라 수입하는 금액은 산림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 계약의 당사자인 토지소유자 또는 비용부담자(토지소유자 및 그 토지에 대하여 조림을 하는 자 이외의 자로서 그 조림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전에 지급받는 금액은 그 분수되는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분수조림계약에 의한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얻은 수입금액은 산림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권리의 취득일로부터 5년내에 그 권리를 양도한 때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서 "분수조림계약"이라 함은 산림법 또는 산림개발법에 규정하는 계약 기타 조림에 관한 계약으로서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이외의 자가 그 토지에 대하여 조림을 행하는 자 비용부담자 또는 이양자가 당사자로 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그 조림한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에 의한 수익을 일정율에 따라 분수하는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