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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 1999.12.31.] [법률 제6073호, 1999.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6조 (분수조림계약에 의한 산림소득의 총수입금액)

①분수조림계약의 당사자가 당해 계약의 목적이 된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에 의한 수입금액을 당해 계약에 의한 분수율에 따라 수입하는 금액은 산림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 계약의 당사자인 토지소유자 또는 비용부담자(토지소유자 및 그 토지에 대하여 조림을 하는 자 이외의 자로서 그 조림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전에 지급받는 금액은 그 분수되는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분수조림계약에 의한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얻은 수입금액은 산림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권리의 취득일로부터 5년내에 그 권리를 양도한 때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서 "분수조림계약"이라 함은 산림법 또는 산림개발법에 규정하는 계약 기타 조림에 관한 계약으로서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이외의 자가 그 토지에 대하여 조림을 행하는 자 비용부담자 또는 이양자가 당사자로 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그 조림한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에 의한 수익을 일정율에 따라 분수하는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6.3.10.(31),722

대법원 2006.01.05 선고 2005구합16833 판례

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2012.07.13 선고 2012구합6216 판례

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2013.06.19 선고 2012누24476 판례